‘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 선고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 선고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1.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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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최씨도 1심 징역 1년 선고…항소심 진행 중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은 동업자 안모(57)씨가 5일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 1호 법정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5ⓒ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은 동업자 안모(57)씨가 5일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 1호 법정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5ⓒ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안모씨(61)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안씨)은 사문서위조에 가담한 바 없고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지 모른 채 행사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사문서를 직접 위조한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장모 최씨, 위조한 당사자인 김모씨 등 증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며 “일부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의 과정을 보면 직접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장모 최씨와 공모해서 또는 단독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안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4차례에 걸쳐 349억원 가량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4월1일자 100억원짜리 허위잔고증명서를 2013년 5월 이른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절반은 A사,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와 안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안씨는 지난달 12일 마지막 변론에서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바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안씨가 통장 잔액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해 11월 열렸다. 두 번째 재판은 이달 13일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 전날(12일)에 4월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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