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 법무부 반대로 9시간 만에 철회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 법무부 반대로 9시간 만에 철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1.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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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 없어" 철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3 여성신년인사회'에서 환영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3 여성신년인사회'에서 환영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여성가족부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동의 없는 성관계’ 만으로도 강간이 성립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검토하려다 법무부가 반대하자 그런 계획이 없다며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

여가부는 지난 26일 저녁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 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가부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었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 등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성폭력 피해사례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사례가 대다수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동의 간음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여가부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여가부는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가부의 개정 계획 철회 공지 문자는 이 브리핑 이후 9시간 만에 철회됐다.

여가부의 발표 이후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입장문을 냈다. 법무부는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겠냐"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자 여가부는 약 9시간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다”며 “동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이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궁색한 해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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