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 확정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 확정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1.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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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아파트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전망
정부는 25일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내린 수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 지역.ⓒ뉴시스
정부는 25일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내린 수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 지역.ⓒ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25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 공시가를 인하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공공이 활용하는 개별 땅값과 집값, 즉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각 지자체는 여기서 책정된 표준 공시가를 기준점으로 인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비교·산정한다.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지난해보다 53% 줄었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시도별로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변동률이 낮았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올해 65.4%로 지난해(71.4%)보다 낮아졌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 가구 중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책정했으며 변동률은 –5.95%로 집계됐다. 시도별 하락률은 서울이 8.55%로 가장 높았다.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으로 높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전년(57.9%) 대비 4.4%p 내렸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고 반영률(7.2%)은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3년 2월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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