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완화”
한덕수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완화”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1.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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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선 ‘의무’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완화 시점으로 설 연휴 이후 30일부터 해제하는 등 부분 해제하는 시점과 범위를 확정해 발표했다.ⓒ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완화 시점으로 설 연휴 이후 30일부터 해제하는 등 부분 해제하는 시점과 범위를 확정해 발표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1월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가지가 충족됐다.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며 “권고 전환 시행시기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며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는 연휴 기간동안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당번 약국,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운영 등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계속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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