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바이든’ 보도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
외교부, ‘바이든’ 보도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1.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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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바이든" 아닌 "날리면"이라고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2.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2.ⓒ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욕설·자막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5일, 지난해 12월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지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원고로, 박성제 MBC 사장을 피고로 소송을 냈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당시 MBC와 대다수 언론들은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어 방송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MBC가 ‘최초’로 이같은 내용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외교부는 작년 10월 언론중재위원회에 MBC의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렬됐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문화방송 보도에 가장 큰 피해자인 바, 소송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해당 소송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일본 정부와 언론엔 반발조차 하지 못하면서 국내 언론에겐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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