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10.29 참사’ 6명 구속 수사 종결... 이상민 등 ‘윗선’ 무혐의
특수본, ‘10.29 참사’ 6명 구속 수사 종결... 이상민 등 ‘윗선’ 무혐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1.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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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13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24명 입건, 6명 구속···행안부·서울시 등 입건 ‘0명’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10.29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 등을 집중 수사해온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 24명을 입건해 23명을 송치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서울시청·경찰청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해선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종결했다.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수본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특수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고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본부장은 “특수본은 이번 사고의 진상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SNS·언론 영상, 제보 영상 등 180여 점을 확보해 분석했고, 2차례에 걸쳐 국과수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해 사고장소를 정밀 계측하고 단위 면적(㎡)당 인파의 밀집도를 확인했다”며 “지역적·장소적·시기적 상황 요인에 따라 인파 운집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었음에도 각 기관의 안일한 문제 인식으로 인한 사전대책 부실, 사고 전후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말미암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 본부장은 “정부기관·지자체·교통공사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14만여 점을 확보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538명을 조사하고, 이번 사고와 국내외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는 한편, 공학·의학·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고 원인 분석 및 법리 판단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와 관련 인파 급증에 따른 '군중 유체화' 현상이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손 본부장은 "사고 당일 오후 5시 이후 인파가 급증해 오후 9시경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후 정체와 풀림을 반복하던 중 오후 10시 15분경 사고 골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A주점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다"며 "넘어진 사람들 뒤편으로 계속해서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됐고 군중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에 다중이 운집할 경우 지역적(이태원)·장소적(좁고 경사진 골목)·시기적(코로나 행정명령 해제 등) 요인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수본은 헌법·재난안전법 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본부장은 "사고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법령·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 및 현장 통제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했으나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간 협조 부실과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24명을 입건해(1명 사망) 이 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소방, 서울시, 용산구청 직원들 중 범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15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다만 행정안전부·서울시·경찰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 본부장은 이어 “토끼머리띠·각시탈·‘밀어 밀어’ 선동자 등 언론·SNS 등에서 제기한 주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고와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사흘이 지난 지난해 11월1일 출범한 특수본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해산한다. 출범 74일 만이다. 특수본에 파견됐던 수사관들은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일부 남은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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