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추행’ 전 피겨 국가대표 이규현...檢, 징역 6년 구형
‘미성년 제자 추행’ 전 피겨 국가대표 이규현...檢, 징역 6년 구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12.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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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촬영은 인정…강간 미수는 아냐” 일부 혐의 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뉴시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형사1부(부장 김정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규현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규현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감독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징역형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규현은 올해 초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규현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규현은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으로,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해 왔다. 이씨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44)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규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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