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포함한 시민 16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서 교수 등 시민 1617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뒤 불거진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고, 이로 인한 우울증과 자괴감, 박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소제기 당시부터 승소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의 발언과 행동이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김소연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2020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했다.
한편,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