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일주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현행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주~연'단위로 선택하는 등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7월 교수 12명으로 발족한 교수 연구단체다.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노사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며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월'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방식을 채택할 때에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이 부여된다고 권고했다.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 달이면 52시간이 된다. 연구회는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만 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연구회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 또는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 선택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근로와 휴계 규정에 대한 명확한 부여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임금체계도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는 기업 신규 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노동자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공성 완화와 직무·숙련 등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로 개편을 지원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연구회는 포괄임금제로 인한 '공짜 노동', '장시간 노동'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 수립도 권고했다.
이같은 노동개혁을 위해 위원회는 △고용형태 △근로조건 격차 해소 △플랫폼종사자 보호 △연차휴가 제도개선 △노동조합 설립·운영 △사업장 점거제한 △노동형벌제도 등을 위한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고용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