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국위 ‘당헌개정안’ 가결...새 비대위 출범 현실화
국민의힘 전국위 ‘당헌개정안’ 가결...새 비대위 출범 현실화
  • 정대윤
  • 승인 2022.09.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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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4명 궐위 땐 비대위' 당헌 개정안 355명 찬성으로 가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5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는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인원 709명 가운데 466명이 투표에 참여해 성원됐다. 이 중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전국위 제적인원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당헌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이번 전국위는 지난 2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구성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단계다.

통과된 당헌 개정안을 보면 비대위 구성 요건 가운데 하나로 종전엔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이었던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라고 구체화했다. 지난해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김재원·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 등 4명이 차례로 사퇴한 상황이다.

또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는 규정도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개정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직분을 '전(前) 당대표'로 못 박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당초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당연직 비대위원 규정을 추가했다. 관례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던 것을 아예 당헌에 담아 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2시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를 열고 개정된 당헌·당규를 토대로 지금 당 상황이 비대위 구성 요건인 비상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한다.

상임전국위가 당을 비상 상황이라고 유권 해석하면 국민의힘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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