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385자 자필탄원서 전문 공개...“당이 열람용 유출”
이준석, 2385자 자필탄원서 전문 공개...“당이 열람용 유출”
  • 정대윤
  • 승인 2022.08.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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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신군부 빗대 尹대통령 맹비판 논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고의로 유출했다면서 '열람용'이 아닌 자필 탄원서 '원문'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자필 탄원서는 총 2385자 분량이다.

23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이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에 제출한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에서 윤 대통령을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 '신군부' 등으로 칭하며 현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이 탄원서를 먼저 공개한 게 아니며 국민의힘 측에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열람용'(표시가) 없는 건 저만 가지고 있겠죠"라며 "전문 그대로 올린다"고 적은 뒤 법원에 낸 원문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 탄원서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지난 19일 제출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탄원서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유출 당사자로 국민의힘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에 공개된 자필 탄원서에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있고, 탄원서는 자신과 국민의힘만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당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탄원서를 열람 복사해 '이준석이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댔다'는 등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그는 “원본이라고 밝기를 최대치로 올려 ‘열람용’이 안 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거티브 반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람용 글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도 넘었다, 격앙' 기사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편지를 유출하고 셀프격앙까지 한다",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 거(탄원서)를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또 이어진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지금 (언론에서) ‘이준석 측’이라고 나오는 인용보도는 의미 둘 게 없다”며 “제가 닿는 위치에 있는 모든 저를 돕는 분들에게 언론취재에 응하지 않도록 전달한지 오래다. 모든 언론 대응창구는 저로 단일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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