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대표직 자동 해임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4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전자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사법적 판단으로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다. 가처분 신청은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전자소송 방식이다.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비대위가 12일 출범하는 만큼 11일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9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취임한 이준석 대표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2개월 만에 자동해임 수순에 들어갔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당내에선 이 전 대표의 법적 대응을 만류하는 움직임이 컸지만, 결국 이 대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인 9일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가처분 신청한다. 신당 창당은 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 "일단 정해진 대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추이를 보면서 13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처분 신청에 나선 배경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