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윤희근 청문보고서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 요청
尹대통령, 윤희근 청문보고서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 요청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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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청문회 예정됐지만 아직 일정 확정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7.29.ⓒ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7.29.ⓒ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재송부 시한은 오는 5일”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여야는 ‘경찰국’ 설치 문제와 관련해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당초 오는 4일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기도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1차 시한은 같은달 27일로 만료됐고, 10일 이내인 이달 5일로 재송부 시한을 설정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직후 임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송부 기일 전에 청문 일정이 잡히면 그때는 그 상황을 감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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