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 후속조치...29일 입법예고 7월 중순 시행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 후속조치...29일 입법예고 7월 중순 시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6.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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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법규 개정 작업 착수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양 일정을 재조정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24일 서울 반포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모습. ⓒ뉴시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양 일정을 재조정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24일 서울 반포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모습.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2년 6월29일~ 7월11일) 및 행정예고(6월29일~7월11일)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 주거 이전비는 세입자가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100만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한다.

또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을 추가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이와 함께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뿐 아니라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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