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다음달 7일 결정키로...“징계여부는 소명 들어본 후”
‘이준석 징계’, 다음달 7일 결정키로...“징계여부는 소명 들어본 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2.06.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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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주 뒤 뭐가 달라지나…길어지는 이유 궁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22일 소집돼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의혹 등을 심의했으나 징계 여부 결정을 다음달 7일로 미루고 이 대표 소명을 청취하기로 했다.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저녁 7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 심의를 한 뒤 만장일치로 “다음달 7일 윤리위를 개최해 이 대표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1일 윤리위가 이 대표 징계절차를 개시한 지 두달 만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7월7일 회의에 이준석 대표) 출석을 요청했다”며 “징계를 할지 안할지는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며 징계 수위 전망에 대해 "(징계절차) 개시를 했으니 이제 더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사유는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증거 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의무 위반이다.

회의에는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실장을 90분간 참고인으로 불러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 임기를 끝낸 이듬해인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시 유성구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지난 3월 김철근 정무실장의 서명이 있는 7억원 투자유치 각서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성 접대 증거 인멸 교사 의혹도 제기했다. 이 대표가 또 다른 인물인 장아무개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투자유치를 약속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저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 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고, 계속 대기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모든 구성원 알고 있을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따로 드릴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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