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 사저 앞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되는 판”
尹대통령, 文 사저 앞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되는 판”
  • 정대윤
  • 승인 2022.06.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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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신 요직 독점 비판엔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 쓴다는 원칙"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관련해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보수 유튜버 등의 시위가 이어지자 지난달 30일 비서실을 통해 "평온하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달 31일 양산 사저 앞 욕설시위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다 선거운동 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출신 인사가 요직을 독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인사를 주요 요직에 다수 기용한 것은 능력을 우선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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