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첫날 신청률 80.7%... 8조원 지급돼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첫날 신청률 80.7%... 8조원 지급돼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5.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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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이전 폐업자·작년 상반기 개업자 불만 쏟아져
30일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임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앞두고 현황판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30일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임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앞두고 현황판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첫날인 30일 하루 동안 총 신청 건수가 약 130만건으로 집계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밝혔다. 첫날 신청 대상 161만개사의 80.7%가 신청한 것으로 총 지급 규모는 8조355억원(31일 새벽 3시 집행분 포함)에 이른다.

둘째 날에도 손실보전금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10시 현재 86만개사가 신청을 완료했다. 이날 신청 대상은 162만곳이다.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섰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이날과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가 시행된다.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지급 기준이 왜 바뀌었냐”는 불만도 나온다. 중기부는 실제로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을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달리 적용했다.

1·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하지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중기부는 기준 변경에 대해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 집행이 이뤄진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국세청 집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자가 몰리며 누리집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과 달리 신청 서버는 원활하게 운영됐다. 정부는 당초 이날 정오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보다 2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서버를 시험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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