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고령자 납부유예”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고령자 납부유예”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3.23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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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세부담 상한 조정' 또는 '당해 연도 보유세 산정 시 전년 공시가격 활용' 등을 제시했다.

건보료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공제'와 '재산공제 5천만 원으로 확대' 등이 예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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