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간호법 제정’ 촉구 청원에 “정부 적극 참여, 합리적 안 도출 노력”
靑, ‘간호법 제정’ 촉구 청원에 “정부 적극 참여, 합리적 안 도출 노력”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2.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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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복지부 차관…"여야 3당 제정안 발의·공청회 진행"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월 설 연휴 첫날인 29일 오후 세종시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준비상황을 점검, 간담회 하고 있다. 29일부터 일반 국민들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배부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월 3일부터 고위험군은 현장에서 바로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를 실시하고, 저위험군은 자가검사키트 현장 검사를 거쳐,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선별진료소 검사체계를 변경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월 설 연휴 첫날인 29일 오후 세종시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준비상황을 점검, 간담회 하고 있다. 29일부터 일반 국민들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배부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월 3일부터 고위험군은 현장에서 바로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를 실시하고, 저위험군은 자가검사키트 현장 검사를 거쳐,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선별진료소 검사체계를 변경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청와대가 25일 간호사 처우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을 통해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입법인 만큼 의료서비스 관련된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간호대학에서 공부 중인 해당 청원은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낮은 간호 인력 현황을 지적하며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에는 24만7385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류 차관은 이와 관련 "여야 3당은 2021년 3월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했다"며 "8월에 국회 공청회를 진행해 간호법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류차관은 "우리나라의 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간호사 이직률은 14.5%로 전체 산업 이직률 5.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류 차관은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공립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신규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2월 중 공모를 거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분들이 보여주신 투철한 직업의식과 인간애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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