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동원훈련 보상비 일 20만원 지급”
이재명 “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동원훈련 보상비 일 20만원 지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1.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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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 52호' 공약 "군복무 존중하며 마땅히 보상할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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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호봉·임금 산정할 때 반드시 '군경력 호봉'을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동원 예비군의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보상비는 대폭 올리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군 의무 복무로 보낸 시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군복무를 존중하며, 나라를 지킨 봉사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보답하겠다"며 "호봉 및 임금 산정 시 '군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정부가 군경력과 학력의 시기가 일부 겹친 교원들의 중복 호봉을 불인정하고, 지급된 급여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현재는 법률상 권장사항에 불과해 일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60%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동원 예비군 훈련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훈련보상비는 하루 2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동원 예비군은 생업을 중단한 채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훈련 보상비는 2박 3일에 6만3,000원으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약보다 2배 인상해 일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저는 줄곧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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