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속인’ 조언에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檢 수사 착수
윤석열, ‘무속인’ 조언에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檢 수사 착수
  • 정대윤
  • 승인 2022.01.24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How's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에서 '윤석열 공약위키'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받은 공약 5가지 발표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How's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에서 '윤석열 공약위키'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받은 공약 5가지 발표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 조언을 받고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정치 관련 수사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인재영입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코로나19 방역 위반과 관련,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문제에 대해 전씨가 '부드럽게 하라'고 조언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윤 총장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전 씨에게 물었고, 전 씨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의혹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건진법사가 활동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18일 해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19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압수수색 영장 지시와 관련해 건진법사와 그 사실을 공유했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법리와 증거에 의한 수사 논리 내지 공익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사적 동기에 의한 영장 반려는 직권남용, 공무방해,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인 건강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질로 삼아 본인의 영달을 꾀하려 했단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고 비판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