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14조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방역지원금 300만원”
‘소상공인 지원’ 14조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방역지원금 300만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1.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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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추경] 소상공인 지원에만 11.5조…방역보강 1.5조·예비비 1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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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으로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최대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신속히 환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이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4조원의 예산 중 80%가 넘는 1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됐다. 우선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에 9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말부터 지급 중인 1차 방역지원금이 100만원인데 비해 이번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2차 방역지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총리는 "지난해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되, 아직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했다"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백만 원을 더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40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추가 구매하기 위해 6,000억원이 소요된다.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1,000개 늘리고 재택치료자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각 4,000억원, 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외 1조원 규모로 예비비를 보강하는 안이 추경안에 함께 담겼다.

이밖에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1조원의 예비비를 추가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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