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진행”
김부겸 총리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진행”
  • 정대윤
  • 승인 2021.10.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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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는 않을 듯...유족들 “경기 파주 통일동산에 모시고 싶다”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무궁화대훈장이 놓여져 있다.ⓒ뉴시스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무궁화대훈장이 놓여져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지난 26일 세상을 떠난 전 대통령 故 노태우씨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 결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국무총리가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을 맡는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앞서 정부는 노태우씨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르는 안건을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노태우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비자금 조성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형 전력이 국가장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국가장을 치르더라도 노태우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씨는 12ㆍ12 군사 쿠데타(내란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현행법상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 정부가 결정하면 되지만,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시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경기 파주로 모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노태우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조문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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