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항소심 출석차 광주로 출발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항소심 출석차 광주로 출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8.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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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3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3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씨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 광주로 출발했다.

이날 전씨 자택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 수십명과 유튜버,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한 중년 여성은 '전두환은 5·18 학살 및 헌정 유린과 국가폭력 만행을 즉각 참회하고 사죄하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25분쯤 부인 이순자(83)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왔다. 그는 한 시민이 "전두환씨 대국민 사과하고 가시라"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답하지 않은 채 손을 한번 흔든 후 미리 준비된 차에 올랐다.

손 흔드는 전두환ⓒ뉴시스
손 흔드는 전두환ⓒ뉴시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500MD·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전 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1심에서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등 총 3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나, 1심 판결 이후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터는 줄곧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지만, 증거나 증인 신청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출석 의사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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