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직접 단속 나서
이재명,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직접 단속 나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7.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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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밤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해 직접 긴급 단속에 나섰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밤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해 직접 긴급 단속에 나섰다. (사진=경기도 제공)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섰다. 지난해 신천지 교회 방역 단속에 직접 나선 이후 다시 직접 현장 단속에 나선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밤 10시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해 현장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현장에서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 이날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1시 30분경 단속을 마쳤다.

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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