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 선고 이후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본인(김 지사)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과하겠느냐”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MBN 종합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적 책임이야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본인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사실 증언도 매우 엇갈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당시 경선에서 문 대통령과 맞붙었던 이 지사도 피해자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선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표현을 한다"며 "다 법의 잣대로 재단을 하면 선거가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지사는 “유죄라고 해서 사형을 집행했는데 진범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며 “(김 지사) 본인이 무관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니 믿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이날 김 지사가 실형 2년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참으로 유감”이라며 “할 말을 잃게 된다”고 적었다. 그는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너무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예의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해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었다. 또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형 집행 뒤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되면서 61세가 되는 2028년 4월 피선거권이 회복되지만 차차기인 2027년도 21대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