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시효 감안한 ‘대검 한명숙 감찰위’ 불문.무혐의 조치에 동의”
박범계 “시효 감안한 ‘대검 한명숙 감찰위’ 불문.무혐의 조치에 동의”
  • 정대윤
  • 승인 2021.07.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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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결론 동의…합동감찰 발표 전 감찰위 개최 알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에 대해 징계 청구를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그 결론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앞서 대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박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2011년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한 뒤 재소자로 있던 증인들을 무려 100여 차례나 불러 향후 재판에서 증언할 내용을 미리 연습시켰다는 사실을 밝혔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2011년 한명숙 사건’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불문과 무혐의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부족 등으로 감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무혐의와는 달리 불문은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징계시효 등으로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시효는 3년이어서 이미 10년이 지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검 감찰위가 열린건 징계를 위한 감찰이 아니라는 설명과 배치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그건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라며 “이번 합동감찰에 대해 ‘과거가 아닌 미래다’라고 한 것과 크게 이율배반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열린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앞서 대검에서 감찰위가 열렸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며 해당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관실도 만나봤다. 필요한 경우 (조사한 내용을) 조서에도 남겨놨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과거하고 단절하자, 미래 우리 검찰이 모습을 잘 만들어가자는 차원에서 과거 일부 수사, 소위 특수수사에 있었던 잘못된 문화와 수사방식을 극복하고 미래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검사들이 주어진 수사환경 속에서 가장 최선의, 최적의 검사의 길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내 ‘스폰서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암행감찰 강화’ 등을 추진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이든 내부 회의에서든 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없다”면서도 “(수산업자로부터 현직검사 금품수수 의혹이) 하나의 문화인지 특이한 개인돌출인지를 확인하는 작업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전적으로 감찰관실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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