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산업자 특별사면, 하등 문제 없었다고 장담”
박범계 “수산업자 특별사면, 하등 문제 없었다고 장담”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7.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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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률, 형 집행률, 특사 규모 등 문제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검찰·경찰·언론인 등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수감중)의 2017년 말 특별사면 의혹에 대해 “하등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문제가 되는 인물의 죄명, 전과, 형집행률과 그 당시 있었던 특별사면 규모에 비춰서 하등 문제가 없었다. 장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의원은 “통상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분들은 가석방도 잘 안 해준다”며 “형기를 얼마 채우지 않은 사기범죄자를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하게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다.

수산업자 김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당시 특별사면으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이 출소한 바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전날 법무부는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당시 절차상 기타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도 전날 “현재로서는 청와대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며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7개월 정도 형을 살았고,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되기 때문에 사면 기준에 부합한다. 또한 벌금형 2회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이날 오후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른바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지방검찰청 소속 이모 부부장 검사도 현재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다음주 법무부와 대검의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합동감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앞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발표는 제가 직접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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