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군 女부사관 사망사건 엄정 수사 지시... “가슴 아프다”
문 대통령, 공군 女부사관 사망사건 엄정 수사 지시... “가슴 아프다”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6.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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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이후 부대 처리,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등 엄중 수사 지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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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군검찰은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수사하는 한편 회유와 은폐 가담자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가 근무했던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부사관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통령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계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A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검찰과 유사하게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전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가해자 B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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