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해야”
이재명 지사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해야”
  • 정대윤
  • 승인 2021.05.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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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중항쟁 전북기념식 및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중항쟁 전북기념식 및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국가폭력 범죄에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국가폭력 범죄에 반드시 공소시효·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1980년 5월 23일 오전, 당시 광주의 여고 1학년생이었던 홍금숙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았다"며 "버스 안에서 15명의 시민이 즉사했고, 홍씨와 함께 다친 채 끌려간 남성 두 명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 당했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그 외에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학살, 사건조작으로 8인을 사형선고 다음날 바로 집행해버린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이에 이 지사는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이 지사는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 참석해 "5.18은 국민들이 믿고 국가에 맡긴 총칼로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위협한 사건"이라며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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