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장 유출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17일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개인정보,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기소 이후 공소장 유출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말하는 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이 지검장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조 직무대행은 지시 직후 대검찰청 감찰1과·감찰3과·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이미 법원에 제출됐고 유출된 공소장엔 이 지검장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아 불법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박 장관은 "첫 공판기일 전후,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 보고되기 전, 국회 같은 헌법상 기구에 알려지기 전후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출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도 "일단 진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이 진행 중인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진행 내용과 관련해선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