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를 한 지 이틀 만이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이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 관할 지역을 고려해 이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본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냈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과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려 하자 '출금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통상적인 사건 보고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기소 움직임에 반발해 지난달 22일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 등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수사심의위는 지난 10일 수사 중단과 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기소 사실이 알려진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러 매우 안타깝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