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15조원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3.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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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적 259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14조9829억원)보다 4621억원이 감액됐고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농어업 분야 지원 예산을 포함해 1조3987억원이 증액됐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지원 8조 1000억원,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100~5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115만 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도 30∼50%를 깎아준다

이번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 3000억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일반업종 구분을 세분화,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연업 등 매출액 40% 이상 하락 업종은 250만원씩으로 확대했다.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 6개월분으로 480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또 전세버스기사 3만 5000명에게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 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 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 원, 헬스트레이너 1만 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새로 반영됐다. 여야는 0.5헥타르(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만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예산 1477억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농업·어업·임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예산 346억원도 신규 반영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 지원 사업 예산도 160억원을 반영했다.

이로써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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