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회의, ‘절차적 정의’ 수사지휘권 취지 반영했나 의문”
박범계 “대검 회의, ‘절차적 정의’ 수사지휘권 취지 반영했나 의문”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3.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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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을 필두로 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의 '한명숙 사건' 검찰 모해위증교사 의혹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3시 발표한 입장에서 "절차적 정의가 문제되었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면서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 보고와 기소의견에 대하여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며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되었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편, 이번 대검 부장회의 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며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하였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이런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건처리 과정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을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감찰이 끝난 뒤엔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직접 수사 및 검찰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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