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건 배당 없었다”... 임은정 “총장 측근 연루 사건... 이럴줄 알았다”
대검 “사건 배당 없었다”... 임은정 “총장 측근 연루 사건... 이럴줄 알았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3.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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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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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이 2일 지금까지 자신이 조사해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강압수사의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 연구관은 다시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면서 윤 총장의 지시로 직무배제된 심경을 밝혔다.

임 연구관은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것이란 걸 알았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데 총장님이 내버려 두겠느냐"며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하는데' 했다"고 말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 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검은 즉시 입장을 내고 “애초에 임 연구관에게 관련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직무배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임 연구관은 해당 사건은 검찰총장이 배당한 업무가 아니라,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달 조사해왔다며 재반박했다. 그는 "제가 직접 조사한 (한명숙)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전환 하겠다고, (메일로 총장과 차장에게)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윤 총장에게서 직무이전권 서면을 받게 된 경위도 밝혔다. 그는 "만일 윤 총장이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한다면, 총장이 역사적 책임지는 자세로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직무이전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직무이전권 서면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배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지난 금요일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범죄 혐의를 포착해 이제 수사 전환하겠다는 건데, 배당 운운을 하다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인지수사를 하명수사로만 하셨나 싶더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 연구관은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조사한 지 벌써 여러 달"이라며 "(대검) 대변인실의 해명은 총장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다"라며 비판했다.

한편, 임 연구관의 수사 배제 지시와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며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며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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