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제 와 검찰개혁 속도 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추미애 “이제 와 검찰개혁 속도 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 정대윤
  • 승인 2021.02.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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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추미애 전 법무무 장관이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처리 시기와 관련한 여권 내 속도조절론에 대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냐”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우리나라 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된다”며 “쉽게 바꾸지 못한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다.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당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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