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
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1.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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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뉴시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 사건이 접수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약 7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 (일본의) 불법행위는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배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헤이그 송달 협약 13조'를 근거로 소장 송달을 거부하고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정식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일본의 거듭된 소장 송달 거부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소가 제기된 지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한 채 원고 측 주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식민지 시절) 일본 행위는 반인권적 불법행위이자 국제범죄에 해당해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며 예외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도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강행 규범을 위반한 부분까지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소송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2018~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2016년 1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위안부 손해배상판결 보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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