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노숙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2.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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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감염병 분류체계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보완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의 감염병 범위를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감염병 분류체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18.3.27. 공포, ’20.1.1. 시행)으로 개편됨에 따라 노숙인복지법 시행령 상의 감염병 분류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목적은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의료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것으로, 기존에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군(群)별로 구분(제1군~3군 감염병 80종)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염병의 전파력, 신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級)별로 구분(제1급~3급 감염병 86종)하게 된다.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노숙인 등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감염병의 범위를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개정한다.

이에 따라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감염병의 범위는 제1군, 제3군(28종)에서 제1급∼제3급(64종)으로 확대 반영하고, 기존 제3군 감염병에서 현재 제4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인플루엔자는 제외하고 매독은 포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개정된 법령안 내용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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