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법무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속조치 완료
과천청사 법무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속조치 완료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2.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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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해당 사무실 등 긴급방역 실시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일 과천청사 1동 7층에 근무하고 있는 법무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11월 30일 확진자 접촉 사실을 통보받아 12월 1일 검체검사를 실시하였고, 12월 2일 8시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과천청사관리소(소장 조욱형)는 청사 근무 직원이 검체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동 사무실 직원(30여명)에 대해 즉시 자택대기 조치하였으며, 해당사무실은 긴급소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오늘중에 7층 사무실 전체를 일시 폐쇄하고 해당 사무실을 포함한 청사 전체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청사 내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입주 공무원에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서 청사 내 이동을 최대한 자제토록 안내하여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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