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1.3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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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7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의 해당 농장 오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11월 26일 시료 채취)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농식품부는 항원 검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11월 27일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28일 00시부터 11월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의사환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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