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청와대가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내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청와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 안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오는 27일까지 청와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10일 이내 기한 안에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보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으면서 상임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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