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 실형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 실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5.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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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대 장기 징역 7년… “사망 가능성 예견”
ⓒJTBC뉴스 화면 캡쳐
ⓒJTBC뉴스 화면 캡쳐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가해자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15)과 B양(15)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한 C군(15)과 D군(14)은 장기 7년 단기 4년, 장기 6년 단기 3년이 선고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도 가능하지만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범이라도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숨진 학생은 78분간 무차별적인 폭행을 피하려 탈출을 시도했으나 아파트 난간에서 3m가량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로 투신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며 "성인도 견디기 힘든 폭행과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다소 무모하고도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하려다 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폭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1시간 18분 동안 피해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계속해 난간 밖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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