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동거녀 친모도 각각 징역 10년·4년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5살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동거녀의 모친 김모 씨도 원심 판결이 유지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른바 ‘고준희양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8)씨와 동거녀 이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 전북 완주군 주거지에서 준희양을 사망케 하고 그해 12월 딸이 실종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또한 그해 양육수당을 받기위해 원룸에 양육 흔적을 남기려 했으며, 6~12월 7회에 걸쳐 총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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