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사 휴대전화 사용…전용 요금제 확정
軍병사 휴대전화 사용…전용 요금제 확정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3.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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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月3만원대·알뜰폰 1~2만원대 요금제 출시
기존 단말기 사용시 25% 선택약정 할인
국방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 ⓒ뉴시스
국방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을 위한 휴대전화 전용 요금제를 확정하고 이동통신 3사는 3만원 대 요금으로 음성ㆍ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26일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모든 병사들로 확대되는 4월1일에 맞춰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요금제를 통신사들이 신고 완료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 동안 국방부는 ‘일과시간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면서, 제한된 시간만 사용하되 자기계발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요청되는 등 병영생활의 특성이 반영된 전용 요금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SKT, KT, LGU+ 등 통신 3사는 병사들의 이용 가능 시간, 경제적 능력과 전용 요금제 신설 취지를 고려해 월 3만원대에서 음성 및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부담 없이 일정한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장병들이 입대 전에 사용하던 본인 단말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25% 선택 약정할인을 받게 되면 2만원대 이용이 가능해지며, 알뜰폰 사업자는 9900원부터 시작해 보다 저렴한 요금구간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병사 전용 요금제에 가입하려면 4월1일부터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입영 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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