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협의
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협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3.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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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분권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 골자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당정청은 14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주민에게 조례 제정 권한 부여, 인사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 향후 입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낼 것이다"이라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청은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아울러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와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 형성 등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당정청 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주고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참여 문턱을 낮추면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된 지자체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당정청 협의에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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