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브리핑
비상저감조치 3일 이상시 공공차량 ‘전면 제한’ 검토
비상저감조치 3일 이상시 공공차량 ‘전면 제한’ 검토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환경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중국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을 협의·추진하고 한중 인공강우 기술 교류 및 공동실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 운행 제한을 지금의 ‘2부제’에서 ‘전면 중단’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상저감조치가 5일 이상 발령되는 날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 아니라 4등급 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국 3만6천여 곳의 날림먼지 저감 의무 공사장 공사시간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농도 시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석탄발전소를 현재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노후 석탄발전소 2기는 조기 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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