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공시지가 전국 9.42% 인상
표준 공시지가 전국 9.42% 인상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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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승률 13.87%…강남 23.13%로 가장 높아
가장 비싼 땅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당 1억8300만원
ⓒYTN뉴스화면캡쳐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라 1㎡당 1억8300만원으로 평가됐다. ⓒYTN뉴스화면캡쳐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정부가 12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등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개별 토지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9.42% 인상됐다.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 13.87%, 광주 10.71%, 부산 10.26%, 제주 9.74% 등 순이다.

반면 충남 3.79%, 인천 4.37%, 전북 4.45%, 대전 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라 1㎡당 1억8300만원으로 평가됐다.

시·군·구에서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23.13%이며. 서울 중구 21.93%, 영등포구 19.86%, 부산 중구 17.18%, 부산진구 16.33% 등이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14까지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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