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육계 폭행‧성폭행 근절 법안’ 추진
국회 ‘체육계 폭행‧성폭행 근절 법안’ 추진
  • 정대윤
  • 승인 2019.01.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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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제2의 심석희’ 막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폭행·성폭행 예방교육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 스포츠윤리센터 독립

[뉴스토피아 정대윤]

ⓒkbs뉴스 화면 캡쳐
ⓒkbs뉴스 화면 캡쳐

심석희 선수가 4년간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한 가운데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추진됐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동선수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며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혔다"며 "국민은 가해자를 엄중처벌하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그동안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됐지만, 경기력 향상, 스포츠의 특수성 등을 핑계로 개혁조치들이 후퇴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스포츠복지 선진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문체위원회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김수민 바른미래당‧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심석희 선수는 연재 월드컵 대회를 준비하며 훈련 중이며, 경찰은 오는 16일 조 전 코치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코치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오는 14일 2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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