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6.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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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인권위·국방부 합동조사…‘6월8일~10월31일’까지 전화·우편·방문·온라인 신고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로 이뤄진 공동조사단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정부가 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의 전반적인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3개 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202호에 꾸려진 공동조사단은 피해접수·조사, 군내·외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된다.

여가부 이숙진 차관과 인권위 조영선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된 3개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 총괄,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인권위는 군내·외 진상조사를 담당하며, 국방부는 군내부 진상조사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8년 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광주시민들과 그 역사적 현장에서 평범한 삶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은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최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공소시효 문제로 형사적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진상조사에 주력할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특정이 되면 가해자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60만 쪽에 달하는 5·18 관련 자료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방부도 인권위가 주도하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신고를 하기위해서는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나 우편을 이용하면 되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전화·온라인게시판으로 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이뤄진다.

또한 여가부, 인권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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