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재정 지원 확대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재정 지원 확대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8.05.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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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 최대 80만원→100만원, 2년→3년으로 증가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재직자 임금 보전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등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조기 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번 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이 2020년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기업도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선제적으로 도입할 경우 신규 채용 1인당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외에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추가로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고용 장려금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줄인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시 가산점을 주고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시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하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2주 또는 3개월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될 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 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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